‘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시행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9/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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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등 35개소 대상

법인 지속관리로 신뢰와 투명성 확보위해 노력

 

함양군은 2019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농업법인 408개소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 등 35개소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고 16일 밝혔다

 

후속조지 사항은 조합원 5명 미만 법인 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1년 이상 장기 미운영 법인 24개소에 대한 법원 해산명령 청구 전 시정권고, 서류미비 법인 7개소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구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등의 농업법인 이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범위, 설립요건, 농지현황 등이며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 후속조치를 통한 법령위반 법인의 관리 및 행정처분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군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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