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등록 및 등록거부 이의신청 받는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10/16 [15:20]

  © 함양군민신문

 

19일부터 등록증 수령 후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함양군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19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본형공익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군의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8천여 농가이다.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거부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해당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 임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이후부터는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후 12월 중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