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10/27 [14:12]

 

11월부터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 우선 시행, 단계별 확대 추진

 

경상남도가 오는 11월부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055-114 또는 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기존 4개 시에 더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4개 시에도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도내 8개 전 시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운행제한 발령시기나 단속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타 지역 운행 시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별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단속여부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저공해조치 신청 및 미개발·부착불가 차량 등에 단속유예)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계절관리제(‘20. 12. ~ ’21. 3.) 4개월 동안 운행제한 시행예정으로 해당지역 운행 시 유의해야한다.

 

한편 함양군은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611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등급 차량 약74대에 대해 저공해조치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내년에는 8억원을 확보해 300대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서길원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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