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작은 약속 깜빡이!!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3/08/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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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강병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로 인구 2명중 1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 자동차는 부의 상징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고 동네에서 자랑거리였던 시절에서 벗으나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공동체 운명으로 누구나 가까이 접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도로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자동차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의 제정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법에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와 약속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도 제38조(차의 신호)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미 준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으로 벌점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의 약 25%는 평소 방향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도로에서 30미터전 고속도로는 100미터전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박이 로터리를 벗어날 때는 우측 깜박이 등을 사용하면 된다.

 

차선을 바꾸는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조금 양보해주는 운전자의 미덕 또한 필요하다.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나 방향 전환으로 사고 위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로 위 의사소통 일명 깜빡이 더 이상 깜박하지 말고 안전한 운전 습관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 운전의 작은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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