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1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15 [10:31]
함양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에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함 양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1)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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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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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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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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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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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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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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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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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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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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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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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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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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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대덕리 422-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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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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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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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1994-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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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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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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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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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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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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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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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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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추성리 123-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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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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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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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200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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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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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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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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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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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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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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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죽림리 1604-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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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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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
-
|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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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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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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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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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의탄리 60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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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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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
|
-
|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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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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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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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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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추성리 505-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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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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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0
|
-
|
-
|
신설
|
86
|
대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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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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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면 대안리 825-1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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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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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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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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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변 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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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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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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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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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변경
- 32,289㎡→34,946㎡(증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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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락지구의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계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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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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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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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변경
- 28,564㎡→45,052㎡(증 1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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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락지구의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계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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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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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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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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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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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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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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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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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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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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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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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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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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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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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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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1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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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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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4. 11. ∼ 2024. 4. 25.(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 055-960-6230)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라.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마. 편입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에 관련도면 및 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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