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1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15 [10:31]

함양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411

함 양 군 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1)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소실지구

자연취락지구

함양읍 대덕리 422-1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32,289

경고

1994-116

-

변경

32,946

기정

3

광점지구

자연취락지구

마천면 추성리 123-1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28,564

경고

2007-82

-

변경

45,052

신설

83

죽림지구

자연취락지구

함양읍 죽림리 1604-1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7,125

-

-

신설

84

의탄지구

자연취락지구

마천면 의탄리 606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8,635

-

-

신설

85

추성2지구

자연취락지구

마천면 추성리 505-2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35,940

-

-

신설

86

대안지구

자연취락지구

백전면 대안리 825-16 일원

함양군계획 조례에 따름

138,248

-

-

 

 

2)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소실지구

면적변경

- 32,289㎡→34,946(657)

취락지구의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계 변경이 필요

2

광점지구

면적변경

- 28,564㎡→45,052(16,488)

취락지구의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계 변경이 필요

3

죽림지구

신설 7,125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4

의탄지구

신설 8,635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5

추성2지구

신설 35,940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6

대안지구

신설 138,248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 및 대지현황,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 4. 11. 2024. 4. 25.(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055-960-6230)

.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 의견제출방법(서면제출, 단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편입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에 관련도면 및 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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