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469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4/26 [10:0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9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공설자연장지 신규 설치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법률 용어 정비 및 일원화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함양군 공보 제862호 참조)

. 조례명 개정

. 정의(안 제2)

. 점유면적(안 제4)

. 사용대상 등(안 제6)

. 사용기간 등(안 제7)

. 유택동산 사용(안 제8)

. 사용료 등(안 제10)

. 사용료의 면제(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5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장)

전화 : 055-960-4920, FAX : 055-960-572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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