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89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03 [10:26]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6.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임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88
3. 점용의 목적 : 하천 수위용 및 조망용 카메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80-6
나. 면적 : 1.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점용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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