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45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20 [08:5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13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함양군의 교류 확대 및 각 기관 간 협력 등이 늘어남에 따라 대봉산휴양밸리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함.

 

3. 주요 내용

. 관광체험시설(대봉모노레일과 대봉집라인)이용시 감면사항 개정(안 제2)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관광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 20%

(2) 대봉캠핑랜드, 대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30% 이내

(3) 그 밖에 업무협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0%이내

 

4. 규 칙 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65호 참조)

 

5.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 2024. 5. 13. ~ 6. 1.(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경남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1 (참조 : 휴양밸리과)

- 전 화 : 055-960-6510 / FAX : 055-963-5378

- 직접 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휴양밸리과 휴양밸리담당(055-960-651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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