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45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20 [08:53]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함양군의 교류 확대 및 각 기관 간 협력 등이 늘어남에 따라 대봉산휴양밸리 이용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함.
3. 주요 내용
가. 관광체험시설(대봉모노레일과 대봉집라인)이용시 감면사항 개정(안 제2조)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관광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 20%
(2) 대봉캠핑랜드, 대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30% 이내
(3) 그 밖에 업무협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0%이내
4. 규 칙 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65호 참조)
5. 의견제출
가.의견제출 기간 : 2024. 5. 13. ~ 6. 1.(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경남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1 (참조 : 휴양밸리과)
- 전 화 : 055-960-6510 / FAX : 055-963-5378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휴양밸리과 휴양밸리담당(☎055-960-651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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