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82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30 [17:22]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함 양 군 수
□(모집내용)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급기간)협약일로부터 1년 ※ 공급 개시일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한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함)
□ (모집규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분야별 선정 규모 결정
□ (모집대상)
◦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품목을 생산·배송,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답 례 품)
- 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생산·제조한 물품 ⇨ 가공식품, 제조물품
- 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공급업체)
- 답례품을 생산·공급(배송)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등으로 관내(함양군)에 생산 기반
시설을 둔 자(사업자등록 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후 계약일 전까지 신고증 제출 가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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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답 례 품)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관할 구역 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공급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금융기관으로 불량 거래처로 규정중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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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2024. 5. 21.(화) ~ 6. 4.(화) (15일간)
□(접수기간) 2024. 6. 5.(수), 6. 7.(금) (2일간, 10:00 ~ 17:00)
□(신청서류) 참가 신청서, 답례품 공급 제안서 등(함양군청 누리집 참조)
□(접 수 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문 의 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055-960-423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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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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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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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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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에서 생산·채취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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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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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과·제빵, 한과, 주류, 식물성 기름류, 잼류, 장류, 액상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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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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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물품
(공예품, 공산품, 캐릭터 상품,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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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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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 자원을 활용한 함양군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예술, 여행, 체험, 입장권, 숙박권(캠핑), 강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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