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24-101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30 [17:2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내용
저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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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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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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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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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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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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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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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면적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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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저수량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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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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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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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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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6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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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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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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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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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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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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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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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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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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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77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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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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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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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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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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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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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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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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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웃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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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21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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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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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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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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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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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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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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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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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사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해소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일: 2024. 5. 24.
4. 문 의 처 : 경남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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