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24-101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30 [17:2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524

 

함 양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시 설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유역면적

(ha)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국계

경남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622번지

23.0

14.6

7.4

127

12.0

함양군수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왜야골

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771-1번지

23.0

3.0

1.1

60

5.0

함양군수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마음웃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216번지

21.0

6.6

3.0

110

7.0

함양군수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 해소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사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해소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일: 2024. 5. 24.

 

4. 문 의 처 : 경남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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