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06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5/30 [17:29]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28.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위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수(환경위생과)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35
3. 점용의 목적 : (당초) 함양군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중 최종 방류시설(암거2.0x1.5x2련) 공작물 신설
(변경) 공작물 설치 후, 제방 비탈면 보호 및 원상복구를 위한 호안공(전석쌓기) 추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읍 이은리 1139-63, 76,77
나. 면적 : 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3.~ 영구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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