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20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6/21 [09:56]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점용 연장 허가 고시(공고)

 

 

 

함양군 고시 제2024 - 120

 

 

소하천정비법10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소하천정비법 시행령12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및 제11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연장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3

 

함 양 군 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대표자

(성 명)

한국도로공사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소하천명

떡밭골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229답 외 9개 필지

면적

1,40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2024. 7. 4. ~ 2025. 7. 3.

목적 및 사유

내백교 가설을 위한 가도설치 L=120m, 공사기간 연장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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