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120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6/21 [09:56]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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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 연장 허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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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 - 12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및 제11조 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연장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함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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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점용ㆍ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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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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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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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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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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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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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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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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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밭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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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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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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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229답 외 9개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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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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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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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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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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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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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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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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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백교 가설을 위한 가도설치 L=120m, 공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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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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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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