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6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7/12 [10:43]
함양군 공고 제2024-768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인구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신설하고,
나.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용 지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73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7. 10. ∼ 7. 30.(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미래발전담당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미래발전담당관)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22
3) FAX : 055-960-5709
4) E-MAIL : ehdalsrn@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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