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6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7/12 [10:43]

함양군 공고 제2024-76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710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인구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신설하고,

.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안 제5조제1항제5)

.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용 지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73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7. 10. 7. 30.(20일간, 초일미산입)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7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미래발전담당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미래발전담당관)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22

3) FAX : 055-960-5709

4) E-MAIL : ehdalsrn@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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