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76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7/19 [11:51]

함양군 공고 제2024 - 776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6-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18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9

20

보조간선

182

교산리106-1

신천리 290

일반

도로

-

-

 

2) 도로 결정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9

신설

- L=182m, B=20m,

A=4,194

함양 문화·복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정상적 도로기능을 위하여 구역 밖 중로 신설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 도 : 축척 1:5,000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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