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76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7/19 [11:51]
◉함양군 공고 제2024 - 776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6-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함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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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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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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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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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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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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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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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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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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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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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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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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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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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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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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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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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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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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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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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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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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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리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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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리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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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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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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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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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결정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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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도 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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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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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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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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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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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L=182m, B=20m,
A=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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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문화·복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정상적 도로기능을 위하여 구역 밖 중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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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장소 : 함양군청(안전도시과)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 도 : 축척 1:5,000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6.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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