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868호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4/08/16 [09:45]

함양군 공고 제2024-868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3.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39조에 따라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으로 사회·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

(안 제1, 3, 4, 5, 7, 8, 10조의2)

. 주민참여예산의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검토(안 제 10)

.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명문화(안 제 11)

 

4. 조례안 :붙임”(함양군 공보 제878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8. 13.2024. 9. 2.(20일간)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9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전화 : 055-960-4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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