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56호
이승화 | 입력 : 2024/08/30 [11:35]
함양군 고시 제 2024 – 156 호
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농어촌도로-대병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대병선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함 양 군 수
1. 노선지정 공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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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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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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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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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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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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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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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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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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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폐지/변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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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너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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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너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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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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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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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함양
|
농도
|
대병선
|
함양
323
|
소로3-52
|
함양읍
대덕리
산4-2
|
0.734
|
-
|
6.8~15
|
6.0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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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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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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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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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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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소로
|
3
|
74
|
6.8~15
|
국지
도로
|
734
|
소로
3-52
|
함양읍
대덕리
산4-2
|
일반
도로
|
-
|
-
|
대병선
/함양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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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로
3-74호선
|
∙ 신설(대병선 농어촌도로)
- 폭원 : 6.8~15m
- 연장 : 734m
- 면적 : 11,549㎡
|
∙ 협소한 도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대병선)의 확‧포장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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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인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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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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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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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3
|
74
|
6.8~
15
|
국지
도로
|
734
(11,549㎡)
|
소로3-52
|
함양읍
대덕리
산4-2
|
일반
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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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선
/함양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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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병선 농어촌도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734m, B=6.8~15m (A=11,549㎡)
6). 사업 시행 방법 : 도급 시행
7). 사업비 : 2,680백만원(공사비 2,533, 보상비 147)
4.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내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및 실시계획인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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