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22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36]

함양군 공고 제2024 - 922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29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 이유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6)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안 제17, 별표 8)

 

.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0)

 

.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가산금 일할 계산 규정 마련(안 제21)

 

.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별표 1)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8. 29. 9. 18.(21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9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633

 

3) FAX : 055-960-5724

 

4) E-MAIL : yr5840@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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