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25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37]

함양군 공고 제2024 - 925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30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10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건축물관리 지원방법 신설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15조제3항에 따라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에 노후 굴뚝을 추가함(안 제6)

. 건축물관리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 정산방법 등을 신설함 (안 제3장 제813)

. , 조항 추가·변경함(안 제3,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8. 30. 9. 20.(21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422 / FAX : 055-960-5714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전화 : 055-960-4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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