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 - 928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3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2. 개정 이유
가.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부개정함.
나. 행정안전부「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군 규제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격차를 해소코자 함.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제2항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우리군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수용가 부담 완화코자 함.
라. 「수도법」제38조제4항제4호 및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대상자와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규정 불비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및 함양소방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입법화하여 적법하게 수도 요금을 감면코자 함.
마. 산업용 단일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힘씀으로써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옥내급수관”, “개량” 등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지원 대 상 신설(안 제39조)
나.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범위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3조)
다.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대상자 신설(안 제14조)
라.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15조)
마. 사용량 과다에 따른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31조)
바. 가산금 일할 계산 규정 신설(안 제33조)
사.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의 감면(안 제37조)
아. 산업용 수도요금 신설 (별표2 및 별표3)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8. 31. ∼ 9. 20.(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620
3) FAX : 055-960-5724
4)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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