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28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38]

함양군 공고 제2024 - 928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3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2. 개정 이유

.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부개정함.

. 행정안전부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군 규제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격차를 해소코자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7(제도개선의 권고)2항 및 제52(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우리군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수용가 부담 완화코자 함.

. 수도법38조제4항제4호 및 수도법 시행령53조의22항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대상자와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수도요금에 대한 규정 불비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및 함양소방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입법화하여 적법하게 수도 요금을 감면코자 함.

. 산업용 단일요금제를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힘씀으로써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 옥내급수관”, “개량등 용어 정의 신설(안 제2) 및 지원 대 상 신설(안 제39)

.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범위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3)

.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대상자 신설(안 제14)

.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15)

. 사용량 과다에 따른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31)

. 가산금 일할 계산 규정 신설(안 제33)

.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의 감면(안 제37)

. 산업용 수도요금 신설 (별표2 및 별표3)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8. 31. 9. 20.(21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620

3) FAX : 055-960-5724

4)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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