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29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39]

함양군 공고 제2024-929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함 양 군 수

 

조 례 명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상위법령 불부합을 정비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안 제2)

. 책임관 지정 (안 제3)

.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안 제4)

.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5)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

.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7)

 

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2024. 9. 22.(20일간)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9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1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960-40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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