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29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39]
함양군 공고 제2024-929호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함 양 군 수
조 례 명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상위법령 불부합을 정비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책임관 지정 (안 제3조)
다.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안 제4조)
라.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5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바.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7조)
4. 조례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81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2.∼2024. 9. 2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1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960-40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함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