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59호
이승화 | 입력 : 2024/09/09 [11:41]
◉함양군 고시 제2024 – 159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함양군수
□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농업기술센터 : 변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공공
청사
|
농업
기술센터
|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
48,380.2
|
증)2,014.2
|
50,394.4
|
함양군 고시
제2014-94호
(2014.10.30)
|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장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공
청사
|
면적변경
A=48,380.2㎡→50,394.4㎡
|
• 기 건립된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동물보호센터를 추가 건립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다. 열람장소 : 함양군청(농축산과, 안전도시과)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마.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4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농업기술센터) : 변경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시·군
|
읍·면
|
동·리
|
주소
|
성명
|
계
|
|
|
|
50,394.4
|
|
|
|
1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1160
|
대
|
48,380.2
|
48,380.2
|
함양군
|
군유지
|
기정
|
2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52
|
잡
|
1,352.0
|
1,180.3
|
함양군
|
군유지
|
변경
|
3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1115
|
구
|
909.0
|
727.4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지
|
변경
|
4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산1-1
|
임
|
400.0
|
106.5
|
함양군
|
군유지
|
변경
|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저작권자 ⓒ 함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