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49호

이승화 | 입력 : 2024/09/13 [12:01]

함양군 공고 제2024949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96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법령상 설립 근거 부재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필요시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비상설화하고,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의료인 위촉을 ‘3분의1’이상에서 ‘1명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위원회 개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용어를 신설 및 순화·정비하고 이용허가 조건, 이용료, 이용료의 납부, 홍보물품 배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개정(안 제8조제2, 20,21조제1, 23조제1, 29조제2, 같은조제3별표4’, 안 제23조제3)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료인 위촉 ‘3분의 1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1조제5)

.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일부 용어 신설및 정비, 순화(안 제2조제7, 7조제3, 같은조제5별표1’, 10조제1, 같은 항 제12, 12조제1, 14조제2, 19조제1)

.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일부 규정 제정 및 정비

(1)숙박체험 참여자에 대한 이용허가 조건규정 (개정 안 제7조제5항 별표1)

- 미성년자 보호자 대동 및 관련법상 객실 취사금지 조건 추가

(2)이용료규정에 협약서 관련 사항 추가 개정 (신규 안 제12조제3)

(3)이용료 납부후납, 납부시기 조정 대상에 운영상 필요추가(개정 안 제13조 제2)

(4)홍보물품 배포규정에 대상 및 품목 규정 (개정 안 제19조의2)

(5) 센터 운영상 강사초빙및 강사수당규정 제정 (신규 안 제30조의 2)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 2024. 9. 6. ~ 2024. 9. 26.(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남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1 함양군수

(참조 : 휴양밸리과장) 우편번호 : 50028

2) 전 화 : 055-960-6550

3) FAX : 055-963-5378 (팩스 후 전화로 송신 알림 바랍니다)

4) 직접 방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055-960-655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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