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59호

이승화 | 입력 : 2024/09/13 [12:03]

함양군 공고 제2024-959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9. 12.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57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2.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대한 권리일체

.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3. 토지 및 물건조사서 비치및 열람 장소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담당)

 

4.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체육청소년과(50036)

. 열람기간 : 2024.09.12. ~ 2024.09.29.(18일간)

 

5. 보상시기:2024. 10월 말부터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액 산정 손실 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공탁 및 수용

.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담당)로 제출.

 

7.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09.12. ~ 2024.09.29.(18일간)

 

8. 기타사항

.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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