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68호

이승화 | 입력 : 2024/09/20 [09:20]

함양군 공고 제2024-968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913

 

 

 

함양군수

 

 

 

. 공고기간 : 2024. 9. 13. ~ 9. 27.(15일간)

 

. 공고대상 : 자전거 1(붙임 참고)

 

.처리예정일: 2024. 9. 28. 이후

 

.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 보관장소 : 함양읍 학사루길 11(함양읍행정복지센터)

 

. :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2항에 의거 폐기).

 

 

 

 

붙임 무단장치 자전거 열람부 1. .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연번

종류

모양

수량

방치장소

계고일시

이동보관일시

보관장소

형상

색상

상태

2024-7

일반용자전거

특이점 없음

민트색

장기 방치상태

1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46 일원

2024. 9. 13.


~


2024. 9. 27.

2024. 9. 10.

함양읍사무소


지하창고 입구


(함양읍 학사루길 11)

방치장소 위치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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