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94호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6일
함 양 군 수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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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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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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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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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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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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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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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안의면 월림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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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L=1.14km, B=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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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수립일로부터 202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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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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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4호 참조)
가. 경상남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가.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지장물건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농촌발전담당)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기간 : 2024. 9. 26. ~ 2024. 10. 11.(16일간)
다.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2)
가. 보상시기 : 2024. 12월 ~ 개별통보(예정)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다만,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및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농촌발전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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