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129호
이승화 | 입력 : 2024/11/08 [09:34]
함양군 공고 제2024-1129호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의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하천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한 재난예방,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사 업 명 : 함양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4. 시 행 청 :함양군
5. 공고방법 :경상남도 함양군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1월 25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1월 25일(21일간)
8. 설치 장소
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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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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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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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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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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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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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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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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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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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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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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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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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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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제출서를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등
•보내실곳 :(50036)경남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6330, Fax. 055-960-5721
다.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5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건설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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