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 – 2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군관리계획(백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하여 승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함 양 군 수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법인의 명칭(대표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규철
나.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3. 사업개요 (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정 22,742.3㎡(주택건설사업부지 면적 18,949.2㎡, 도로 3,793.1㎡)
○ 변경 22,772.2㎡(주택건설사업부지 면적 18,949.2㎡, 도로 3,823.0㎡)
다.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없음)
1) 건축면적 : 3,279.14㎡
2) 건축연면적 : 44,005.0163㎡
3)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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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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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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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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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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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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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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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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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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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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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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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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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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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8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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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건물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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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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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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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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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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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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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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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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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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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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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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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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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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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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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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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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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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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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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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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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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
1
|
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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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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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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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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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휀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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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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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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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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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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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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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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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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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실/방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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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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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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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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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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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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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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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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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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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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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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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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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발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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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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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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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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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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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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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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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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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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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 : 104,842,503(천원)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2.11. ~ 2024.1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붙임1(함양군 공보 제892호 참조)
6. 승인조건사항
가. 「주택법」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을 기부채납 하여야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8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하며, 「국토계획법」제98조의 공사완료공고 및 준공검사는 「주택법」제49조의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 승인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함.
7. 승인관련서류
- 함양군 민원봉사과(☎055-960-442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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