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2월 4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3,000만 원·법인 5,000만 원, 금리 연 1%
이승화 | 입력 : 2025/01/16 [11:35]
함양군은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상환 조건은 금리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말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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