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 원 선고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7/12/07 [12:17]

 

▲     © 함양군민신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7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군의회 연수 찬조금 제공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4일과 11월 23일 두 번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찬조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들이 관례적으로 행정과의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맞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한다”며 “단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정에 이바지한 점, 기부행위를 관례에 따라 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후 임 군수는 항소 할 뜻을 밝히며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상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관례에 따라 행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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