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입법예고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02/21 [13:27]
함양군 공고 제2018 -206호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입법예고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22.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 관리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오·폐수 유입(안 제8조 ~ 제17조)
라. 설치부담금(안 제17조 ~ 제20조)
마. 유지관리비(안 제21조 ~ 제24조)
바. 배출부과금(안 제25조 ~ 제26조)
사. 부담금의 운영·관리(안 제27조 ~ 제30조)
아.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안 제31조 ~ 제38조)
자. 사업자대표회(안 제39조 ~ 제40조)
차. 보칙(안 제41조)
4. 조례안: “함양군 홈페이지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2. 22. ∼ 2018. 3. 1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경제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82, FAX: 055-960-5719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82)
<저작권자 ⓒ 함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