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 뇌물수수 임창호 전 군수 징역 3년 구형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07/17 [13:40]

 

▲     © 함양군민신문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7) 전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 행정의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를 관리해야할 군수가 인사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각각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군수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수감기간 동안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앞으로 함양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오전 10시 거창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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