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된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09/10 [10:34]

 

▲     © 함양군민신문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임병섭

 

이번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는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다.

 

지금도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2,500파운드(약37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일은 1천500유로(약190만원)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102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은 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물론 이번 법률 개정에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이 정착된 이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전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올바른 자전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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