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8/09/20 [10:31]

 

함양군 공고 제2018-85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월 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폐지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나. 예우 및 지원 대상(안 제4)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

       라.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10)

       마.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안 제11)

       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안 제13)

       사. 명예수당의 환수(안 제14)

 

4. 조 례 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9. 15. ~ 2018. 10. 5.(20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18. 9. 15. ~ 2018. 10. 5.까지(20일간)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41 / FAX : 055-960-5715

                 직접 방문 등

 

           마. 타 자세한 사항은함양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055)960-5141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위와 같이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귀하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3(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장 예우 및 지원

 

4(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5(군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6(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7(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8(생업지원)군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 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 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9(공공시설 이용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

 

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10(지급대상 및 지급기준)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11(지급신청 및 지급결정)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4장 보칙

 

13(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름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14(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15(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별표] <개정 2019. . .>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 유형

지급대상

금 액()

비고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250,000

도비 보조금 포함

월남참전유공자

150,000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

100,000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50,000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

300,000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구 분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함양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사본 1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 서류

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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