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알고계신가요?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9/05/20 [16:46]

 

▲     © 함양군민신문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운전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시켜 주는데 사용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정보도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벌점 40점을 받아서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10점이 감해져서 30일만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50점인 경우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면허정지 10일이 감해져 40일만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1년동안 잘 이행하시면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서약내용이 연장되며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되어 적립이 됩니다.(2년 20점, 3년 30점 )만약에 서약 기간 중 내용을 어기게 될 경우에도 위반한 다음날부터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신청전 이라면 꼭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