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19/10/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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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건의문 채택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임채숙 의원의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와 홍정덕 의원의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시행의 문제점과 우리군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함양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으나,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88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의원이 점검반으로 구성되어 마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함양군에서 추진한 88개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였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임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황암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건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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