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대상자’ 추가 지원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6/01 [14:23]

 

6월5일까지 읍면 사무소서 신청, 경남형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함양군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에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액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까지 아동양육한시지원 4인 이상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원한 가구에게도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군은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인 만7세 미만 아동 1인이 포함된 4인가구에게 한시양육수당지원 40만 원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같은 기준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일 경우 50만 원 지급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액분인 10만 원을 신청한 개인에 한하여 계좌로 6월 8일까지 입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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